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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의 지지 호소,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90

합헌

선거운동 금지된 현직 시장의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현직 시장인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및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산악회 등반 행사 후 돌아오는 버스 안과 사적 친목 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경쟁 후보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2016년 3월 13일, 산악회 회원들이 탄 버스 안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어요. 다음 날인 3월 14일에는 사적 모임에 참석하여 경쟁 후보들을 비난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발언들은 일상적인 사회활동 내지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불과하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이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모임에서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은 동의 없이 몰래 녹음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검찰의 재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녹음파일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발언을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공소시효와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인 적이 있다.
  • 선거를 앞두고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 직접적으로 '찍어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 해당 발언이 통상적인 정치활동 또는 사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했다.
  • 당시 발언이 동의 없이 녹음되어 증거로 사용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