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답한 병력,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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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답한 병력,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1다54631,54648

상고인용

피보험자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책임 소재

사건 개요

피보험자의 이모가 어머니를 대리하여, 피보험자 몰래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모는 '최근 3개월 내 진단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약 보름 전, 병원에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후 갑상선암 확진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원고의 입장

보험사인 원고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가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것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어요. 자신은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몰랐기에 진단 사실을 알릴 기회조차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계약자인 어머니와 대리인인 이모는 자신의 진단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며,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피보험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자인 어머니와 대리인인 이모는 피보험자의 진단 사실을 몰랐고, 피보험자는 계약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고(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는 전화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특히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고, 보험사 양식 자체도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계약자에게만 묻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제3자가 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적 있다.
  • 보험 가입 당시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 계약자가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고지의무 사항에 답변한 상황이다.
  • 보험사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중과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