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경력 아냐?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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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경력 아냐?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제주지방법원 2022나10989

원고일부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 수습기간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한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입사일 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직원의 정식 임용일인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직원은 수습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1999년 12월 1일이 실제 입사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어느 시점을 입사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달라져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원고의 입장

저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수습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니,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누진제 규정을 따라야 해요. 회사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단수제 규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계산한 차액 약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직원이 근무한 1999년 12월은 정식 채용 전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습 기간에 불과했어요. 당시 지급한 돈도 정식 급여가 아니었고, 일부 실습생은 최종 채용되지 않기도 했어요. 따라서 직원의 정식 입사일은 2000년 1월 1일이 맞고, 이에 따라 개정된 보수규정에 맞춰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을 위한 평가 과정일 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직원의 입사일은 2000년 1월 1일이 맞다고 보아 직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수습 기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시용기간'에 해당하며, 이 기간이 끝난 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에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졌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직원의 입사일을 수습 시작일인 1999년 12월 1일로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1999년 이전 입사자 규정을 적용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미지급 퇴직금 약 4,851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채용 전 수습, 인턴, 시용 등의 기간을 거친 적 있다.
  • 수습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바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 수습기간 동안 회사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
  • 재직 중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적 있다.
  • 회사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용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