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당직근무, 법원은 통상근로로 판단했다 | 로톡

노동/인사

은행 당직근무, 법원은 통상근로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다223508

상고기각

단순 대기로 본 당직근무, 2심에서 뒤집힌 통상근로로의 인정

사건 개요

한국은행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등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숙직·일직 근무에 대해 정액의 당직비만 지급받았는데요. 직원들은 이 당직근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연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입장

저희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단순히 대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순찰과 점검 등 평소 업무와 내용 및 강도가 동일한 명백한 근로였어요.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이는 연장근무에 해당해요. 또한 정규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이나, 근무 시작 전 제복 착용 및 무기 수령 시간도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 및 준비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해요. 따라서 회사는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입장

당직근무는 정규 업무와 달리 노동의 강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성격이 강하므로, 실비 변상 성격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최대한 배려해왔음에도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에요. 설령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당직 다음 날은 온전히 쉬게 해주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당직근무의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아 통상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당직근무가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은행의 경비를 24시간 유지하기 위한 본래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했어요. 근무 장소 이탈 금지, 순찰 의무, 비상사태 대비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본 것이죠. 이에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한 당직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점심시간과 근무 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직원들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당직근무 중 정기적인 순찰이나 업무 보고를 한 적 있다.
  • 당직근무의 내용이 평소 하던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이다.
  • 근무 장소를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느낀 적 있다.
  •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에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당직근무에 대해 정규 임금이 아닌 소액의 당직비만 받아온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