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끝났는데 소송? 대법원, '이미 늦었다'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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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끝났는데 소송? 대법원, '이미 늦었다' 판결

대법원 2021두50772

각하

완공 후 제기된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자신의 종전 자산 가격, 분양받을 아파트의 면적 및 층수 배정 방식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조합원이 재건축조합과 관할 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작된 이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청구인의 입장

조합원인 원고는 2차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첫째, 종전자산가격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된 2018년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자신의 아파트 실제 전용면적은 174.02㎡인데 조합이 허위로 163㎡라고 안내해 더 넓은 1+1 아파트를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셋째, 저층에 살았다는 이유로 신축 아파트도 6층 이하로 배정받게 한 것은 이중의 불이익이라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상가 조합원들에게만 감정평가액의 2배에 달하는 종전자산가격을 인정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조합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종전자산가격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전용면적의 차이, 층수 배정 방식의 합리성,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이미 새로운 2차 계획으로 효력을 잃었기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건축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어요. 이전고시는 재건축 사업의 모든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예요. 대법원은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 등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미 수많은 조합원의 권리가 확정된 상태에서 과거의 계획을 문제 삼는 것은 사업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사라졌다며 사건을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건축 조합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 조합이 고지한 전용면적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한 적 있다.
  • 동·호수 추첨 방식이 특정 조합원에게 불리하다고 느낀다.
  • 관리처분계획의 문제점을 다투고 싶지만, 이미 이전고시가 완료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