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부풀린 부가세, 법원은 반환을 명령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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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건설사가 부풀린 부가세, 법원은 반환을 명령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84024

항소기각

국민주택규모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다 지급 분쟁

사건 개요

한 종중은 건설사와 3개 동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공사대금을 감액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이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완공 후 알고 보니 건물 일부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고, 종중은 약 1억 5천만 원의 부가세를 더 낸 셈이 되었어요. 이에 종중은 건설사와 당시 대표이사, 종중 총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종중은 건설사 대표와 당시 종중 총무가 공모하여 부가세 면제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를 위조해 부당하게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초과 지급한 부가세 약 1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만약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건설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세를 더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설사는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만약 과오납이 있었다면 이득을 본 주체는 국가이니 국가에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또한, 이미 받은 부가세를 세금으로 납부하여 이익이 현존하지 않으며, 종중 측이 면제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약서 위조 등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건설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세를 초과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약 1억 5천만 원을 종중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2심은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결의를 거친 점을 문제 삼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어요. 대법원은 2심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며, 종중 규약의 효력을 섣불리 부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사건을 심리했고, 결국 1심과 같이 건설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화나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적 있다.
  •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던 상황이다.
  • 공급자에게 초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공급자는 이미 세무서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