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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확정된 이자에도 또 이자가 붙는다

대법원 2022다258248

상고인용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또 다른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사건 개요

원래 채권자인 C사는 재건축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한 용역대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이후 C사는 이 판결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50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이 50억 원에 대한 새로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지급해야 할 50억 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무예요. 금전 채무는 이행을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피고는 제가 지급명령을 통해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이 50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확정판결의 주문에 명시된 지연손해금에 대해 또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은 부당해요. 이는 사실상 복리 이자를 적용하는 결과를 낳아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에요. 판결로 정해진 채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확정판결은 분쟁의 최종 해결을 의미하며, 판결에 명시된 지연손해금에 또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채무자의 부담이 과도해지고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어요. 확정판결로 정해진 지연손해금도 금전채무이므로 이행 청구가 있으면 새로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 채권은 원래의 상행위가 아닌 판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민법상 이율인 연 5%를 적용했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기본 논리에는 동의했지만, 적용 이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어요. 원본 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했다면 그 지연손해금 역시 상사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판결을 통해 받아야 할 돈(원금 및 이자)이 확정된 적 있다.
  • 채무자가 판결 후에도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상당히 쌓인 상황이다.
  •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추가로 이자를 청구하고 싶은 상황이다.
  • 원래의 채권이 용역대금, 대여금 등 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것이다.
  •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양수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 청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