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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달라도 보험금 지급, 법원은 고객 손 들어줬다
대법원 2020다71683
허혈성심질환과 관상동맥질환, 약관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
한 보험 가입자는 '허혈성심질환'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했어요. 이후 상복부 불쾌감과 어지러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질환'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어요. 가입자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진단명이 약관과 다르다며 지급을 거절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관상동맥질환'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어요. 이 질병은 한국표준질병분류표상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의 하위 항목에 해당해요. 따라서 보험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 진단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보험사는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조건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 진단된 경우라고 반박했어요. 원고는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뿐이며, 퇴원요약지에도 특이 소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진단받은 '관상동맥질환'이 보험 약관이 기준으로 삼는 한국표준질병분류표상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보험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보험사의 주장은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 약관의 해석 방법이었어요. 법원은 약관의 질병 정의가 한국표준질병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 분류 체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약관 조항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에요. 따라서 진단서상 병명과 약관상 병명이 문자 그대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인된 질병 분류 체계상 같은 범주에 속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 약관의 해석 및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