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도로 낸 지자체, 사용료는 줘야 합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내 땅에 도로 낸 지자체, 사용료는 줘야 합니다

대법원 2020다277023

상고인용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가 된 사유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받은 토지에 10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인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피고는 주변 교통 불편과 민원 발생을 우려해, 원고들에게 건축선을 2m 뒤로 물려서 설계하라는 조건을 부과했죠. 이 조건에 따라 원고들의 토지 일부(96.6㎡)가 도로와 인도로 편입되었고, 피고는 이 부분을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했어요.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입장

피고인 지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저희 소유의 땅을 도로와 인도로 만들어 점유·사용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피고는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저희는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해요. 따라서 피고는 저희에게 과거 토지 사용료와 앞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스스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건축선을 후퇴시킨 것이에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저희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 사건 건물은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고, 건축선 후퇴는 지자체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지 원고들의 자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고들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자체는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다만, 대법원은 지자체가 과거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미래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한 부분은 파기했어요. 지자체가 그 전에 토지 점유를 그만둘 수도 있는 등, 의무가 계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땅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자체가 내 땅을 포장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한 적이 있다.
  • 건축허가를 받으며 지자체의 요구로 건축선을 후퇴시킨 적이 있다.
  • 토지 사용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자체의 사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