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법원은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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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법원은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0313

상고기각

수개월간 이어진 소음 공격, 이웃 간 분쟁과 스토킹의 경계

사건 개요

한 빌라의 임차인이었던 피고인이 위층에 사는 집주인(피해자)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약 한 달간,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불상의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냈어요.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았어요. 이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검찰은 총 100여 회에 걸쳐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소음을 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오히려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103회의 범행 중 31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꾸준히 작성한 소음 일지, 112 신고 내역, 경찰이 피고인의 집 천장에서 발견한 파인 흔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한 것이에요. 다만, 나머지 72회에 대해서는 소리의 종류나 크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의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특정 시간대(특히 심야나 새벽)에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있다.
  • 소음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을 때 대화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
  • 단순 생활 소음이 아닌, 도구로 벽을 치는 등 고의적인 소음을 낸 적이 있다.
  • 나의 행위로 인해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사를 간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웃 간 소음 분쟁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