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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민간 경력, 공무원 호봉에 0년 인정된 이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155
공개채용 합격자의 민간 경력, 호봉 산정 시 '상응하는 경력' 인정 여부
원고는 민간기업에서 7년 넘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어요. 이후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9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고양시 소속 공업서기보로 임용되었죠. 원고는 임용 후 자신의 민간기업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고양시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저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되었지만, 제 민간 경력은 고양시가 시행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자격 요건에 충분히 해당돼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은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인정받는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 경력은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므로, 호봉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는 민간 경력을 임용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었어요. 임용 과정에서 원고의 민간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해당 경력은 호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이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볼 수 없어요. 저희의 호봉정정 거부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고가 응시한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민간 경력을 임용 요건으로 하지 않았고, 채용 과정에서 해당 경력이 심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봉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이 존재한다면 공개채용 합격자의 경력도 '상응하는 경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상응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려면 임용 과정에서 해당 경력이 실질적으로 심사되고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공개경쟁시험처럼 경력 심사가 없었다면, 단순히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봉에 반영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결국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고양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무원 호봉 산정 시 민간 경력을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상응하는 경력'이란, 해당 경력이 임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 대상이 되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어요. 즉, 단순히 경력의 내용이 임용된 직류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공개경쟁임용시험처럼 임용 요건에 경력이 포함되지 않고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민간 경력은 호봉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개채용 시 민간 경력의 호봉 산입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