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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끼리 이사장 해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다238418
이사장이 거부한 이사회, 절차 무시한 결의의 운명
한 재단법인의 일부 이사들이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이에 이사들은 자체적으로 긴급 이사회를 열어 기존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어요. 원래 이사장이었던 원고는 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며 자신의 이사 및 이사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이사장인 제가 소집하지 않은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저를 포함한 정관상 적법한 이사들에게 제대로 된 소집 통지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일부 이사들이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점, 이사장 해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점 등 결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해당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자신은 여전히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재단 측은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했기 때문에, 과반수 이사들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어요. 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7일 전까지 소집 통지를 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원고는 투자 유치 실패 등 해임 사유가 충분했고,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사 및 이사장 지위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일부 이사들이 보낸 소집 요구서는 이사장이 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일 뿐, 자신들이 직접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이사장과 다른 이사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 없이 개최된 이사회이므로 그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어요. 또한 재단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사 및 이사장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어요.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진행 중 원고가 적법한 이사장 지위를 회복하여 새로 소집한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었어요. 이 새로운 대표자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2심 소송은 종료되었어요. 이후 대법원 상고도 새로운 대표자에 의해 취하되면서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사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어요. 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며,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법원은 이사들이 이사장에게 보낸 문서가 '소집 요구'에 그칠 뿐, 이사장이 불응할 경우 직접 소집하겠다는 명확한 '소집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소집권자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한 것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