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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자 보복 전보, 대표이사 징역형 선고
대법원 2022도4925
객관적으로 더 좋은 근무조건으로의 전보가 불리한 처우로 인정된 이유
한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보복성 전보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해 근로자는 상사로부터 폭언과 사직 강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회사는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집에서 매우 먼 곳으로 발령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대표이사는 피해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근무지 변경 명령을 내렸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전보 조치한 근무지는 기존보다 노동 강도가 낮고 시설도 쾌적해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결론 났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근로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어떤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와 사정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피해자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점, 통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 곳으로 발령낸 점 등을 근거로 명백한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어요. 특히, 회사의 인력 부족 같은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한 전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의미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사용자가 형식적인 조사를 거쳐 괴롭힘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더라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조치가 불리한지 판단할 때, 근무지의 객관적 조건보다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했는지, 통근 거리나 가족 부양 같은 개인적 사정이 무시되었는지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즉,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보 조치는 그 자체로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의 전보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