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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임원 선임, 대표이사 해임 결의도 무효
대법원 2018다251806
관리단 규약 어기고 선출된 임원진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
한 상가의 관리 업무를 위해 설립된 피고 회사는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100% 주주인 곳이었어요. 이 관리단의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된 후, 기존에 선임되었던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주주총회 서면결의를 했어요. 해임된 원고는 자신을 해임한 결의의 근거가 된 관리단 임원 선출 자체가 무효라며, 해임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자신을 해임한 결의의 주체인 제3기 관리단 대표위원회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했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의결권 대리 행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권한 없는 자들이 한 대표이사 해임 결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어요.
피고 회사는 애초에 관리단 창립총회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였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관리규약도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제3기 대표위원회 선출의 유효성은 관리규약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집합건물법상으로는 임시총회 소집과 결의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위원회가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맞섰어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먼저, 관리단의 최초 규약은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오랜 기간 이의 없이 적용되어 왔으므로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유효한 규약에 비추어 볼 때, 제3기 대표위원회를 선출한 임시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어요. 특히 규약상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수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점, 이 표들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한 점, 규약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된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무효인 결의로 선출된 대표위원회는 주주로서의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행한 대표이사 해임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한 주주권에 기초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집합건물 관리단의 경우, 관리단 규약은 구분소유자들의 자치규범으로서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설령 규약 제정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이의 없이 규약을 따라왔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따라서 규약에서 정한 대리인 자격, 임원 자격, 의결정족수 등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무효인 결의에 근거한 후속 법률행위 역시 효력을 잃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주주권 행사에 기반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