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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차별 결의는 무효, 하지만 돈은 바로 못 준다

대법원 2021다300203

상고인용

미국 시민권자 자손을 배제한 종중 재산 분배 결의의 효력과 구제 방법

사건 개요

한 종중이 소유 토지가 수용되면서 약 143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종중은 임시총회를 열어 이 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이때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에게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어요.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들은 이 결의에 따라 분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 재산 분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종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한 결의이므로 무효라고 했어요. 따라서 해당 조항의 무효 확인과 함께, 다른 성인 여성 종원들과 동일한 분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종중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종원 본인에게는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그 자손을 제외한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해당 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새로운 총회 결의 없이는 원고들에게 분배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분배에서 제외한 조항은 종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무효인 결의만으로는 곧바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 없고, 새로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분배금 지급 청구는 기각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차별 조항만 무효일 뿐 나머지 분배 기준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성인 여성 종원' 기준에 따라 분배금을 즉시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종중 재산 분배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어요. 특정 종원을 배제한 결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종원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새로운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새로운 결의 없이 바로 돈을 달라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속된 종중이 토지 매각 보상금 등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 상황이다.
  • 종중 총회에서 재산 분배를 결의했으나, 국적·거주지·성별 등을 이유로 일부 종원을 배제한 적이 있다.
  • 차별적인 종중 결의가 무효라고 생각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 종중을 상대로 배제된 분배금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및 무효 시 구제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