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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차별 결의는 무효, 하지만 돈은 바로 못 준다
대법원 2021다300203
미국 시민권자 자손을 배제한 종중 재산 분배 결의의 효력과 구제 방법
한 종중이 소유 토지가 수용되면서 약 143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종중은 임시총회를 열어 이 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이때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에게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어요.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들은 이 결의에 따라 분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 재산 분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종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한 결의이므로 무효라고 했어요. 따라서 해당 조항의 무효 확인과 함께, 다른 성인 여성 종원들과 동일한 분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종중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종원 본인에게는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그 자손을 제외한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해당 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새로운 총회 결의 없이는 원고들에게 분배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분배에서 제외한 조항은 종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무효인 결의만으로는 곧바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 없고, 새로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분배금 지급 청구는 기각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차별 조항만 무효일 뿐 나머지 분배 기준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성인 여성 종원' 기준에 따라 분배금을 즉시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종중 재산 분배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어요. 특정 종원을 배제한 결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종원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새로운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새로운 결의 없이 바로 돈을 달라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종중 재산 분배 결의 일부가 무효일 경우, 배제되었던 종원이 곧바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종중 재산과 같은 총유물의 처분 및 분배는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종중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분배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긴 뒤, 종중이 새로운 총회를 열어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요구해야 해요. 새로운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중을 상대로 직접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및 무효 시 구제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