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D등급에 연봉 25% 삭감, 법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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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D등급에 연봉 25% 삭감, 법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2015다24676

상고기각

부당해고 후 복직한 직원의 연봉 삭감과 인사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회사에 복직한 직원들이 있었어요. 복직 후 이들은 연고지가 아닌 지역으로 발령받고, 낮은 업무 성과를 이유로 최하위 인사평가 등급을 받았어요. 회사는 이를 근거로 '마이너스 연봉제'를 적용하여 이들의 연봉을 삭감했고, 직원들은 회사의 인사평가와 연봉 삭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직원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몰아내기 위해 일부러 낯선 업무를 맡기고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부당한 조치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었으므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을 삭감한 것은 무효라고 했어요. 또한, 연봉을 최대 25%까지 삭감하는 '마이너스 연봉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도입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며, 법이 정한 감봉 한도를 초과하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복직한 직원들에게 부여한 업무와 비연고지 발령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반박했어요. '마이너스 연봉제'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적법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연봉 삭감은 과거 실적을 토대로 다음 해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일 뿐, 징계에 해당하는 '감급 제재'가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직원들에 대한 전보 발령 등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마이너스 연봉제' 도입 역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성과에 따른 연봉 삭감은 징계 목적의 감봉이 아니라, 인사고과에 따라 다음 해의 연봉액수를 정하는 것이므로 감급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결국 직원들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이 삭감된 적 있다.
  • 회사가 도입한 연봉 삭감 제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생각한다.
  • 회사의 인사평가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낀 적 있다.
  •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이 특정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과 기반 연봉 삭감 제도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