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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짝퉁 블록, 정품이라 팔았다가 벌금 폭탄

대법원 2020도17863

상고기각

유명 캐릭터 미니블록 판매, 저작권 침해와 병행수입의 경계

사건 개요

한 미니블록 판매업자가 2015년 3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유명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들을 수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했어요. 해당 제품들은 '원피스',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등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캐릭터들이었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약 3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일본 저작권사들의 허락 없이 캐릭터 복제물을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캐릭터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판매업자는 자신의 블록 제품이 원작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미니블록 특성상 형상이 단순화되어 창작성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특히 '도라에몽' 블록은 중국 내 정식 상품화 권리를 가진 업체로부터 수입한 '진정상품'이므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소진되어 국내 판매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일부 제품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일부 제품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원피스' 캐릭터 제품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범위를 넓혔고, 벌금액을 1,8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도라에몽'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내 판매권만 허락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유명 캐릭터를 본뜬 상품을 허락 없이 판매한 적 있다.
  • 완성품은 원작과 비슷하지만, 부품 단위로는 다르다고 생각한 적 있다.
  • 해외의 정식 라이선스 업체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적 있다.
  • 해외 라이선스 계약의 판매 지역 제한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수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제한된 라이선스 제품 수입 시 배포권 침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