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더니 부모님이? 집주인 말 바꾸자 뒤집힌 판결 | 로톡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실거주한다더니 부모님이? 집주인 말 바꾸자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2다279795

상고인용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법원의 진정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집주인(원고)은 세입자(피고)에게 2년간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어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의 남편은 사업난과 자녀 교육 문제로 가족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이에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집주인은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최종 거절하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집주인은 처음에는 본인 가족이 살겠다고 했다가, 소송 과정에서는 지방에 사는 노부모님을 모시고 와 아파트에 거주하게 할 계획이라고 주장을 변경했어요. 부모님이 서울의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병원과 가까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나 직계존속의 실거주에 해당하므로,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어요.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본인 가족이 산다고 했다가 소송이 시작되자 부모님으로 말을 바꾼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자신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유효하며 임대차 계약은 2년 더 연장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는 미래의 주관적인 계획이라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집주인의 주장에 일부 의심스러운 점은 있지만, 실거주 계획에 개연성이 있고 명백히 모순되는 행동(집을 팔려 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등)이 없는 이상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실거주 주체가 가족 내에서 변경되는 것도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았어요.

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그 의사가 거짓이 아닌 진실된 것임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실거주 사유를 여러 번 바꿨고, 부모님이 이사해야 할 만큼 병원 진료가 시급해 보이지 않았으며, 이사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하급심이 임대인의 증명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 있다.
  • 임대인이 처음 말했던 실거주자와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이 다른 상황이다.
  • 임대인이 실거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굳이 해당 주택에 이사 올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 이후, 임대인이 이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증명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