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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피켓 손에 들었을 뿐인데, 유죄가 된 사연
대법원 2023도5915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선거운동, '착용'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는 구청장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표지물을 양손으로 머리 위로 들고 지지를 호소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표지물을 몸에 착용하지 않고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착용'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착용'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한, 원래는 끈을 목에 걸고 있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손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법에서 말하는 '착용'은 표지물을 몸에 입거나, 쓰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손으로 드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특히 정식 후보자는 표지물을 '지니는' 행위도 허용되지만, 예비후보자에게는 '착용'만 허용한 것은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표지물 착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착용'은 몸에 부착하거나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손으로 드는 '휴대'나 '지니는' 행위와는 구별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정식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다른 점을 들어,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더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착용'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