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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일상 모습 몰카도 아청물,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1도4265
성적 행위 없는 일상 촬영 영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동영상 한 개를 내려받았어요. 해당 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여학생들의 나체가 담겨 있었어요. 피고인은 이 영상을 약 두 달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다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불법 촬영 영상물'을 다운로드했다고 밝혔어요. 이 영상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이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영상의 내용이 성적인 행위가 아닌, 여고생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으며, 1심의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영상에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신체 노출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대상화했다면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해당 영상은 명백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며, 이를 소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예요. 영상 속 인물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일상생활 중 신체 노출을 몰래 촬영한 영상 역시 아청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강조했어요. 이는 제작 방식이나 내용과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콘텐츠의 유통 및 소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행위 없는 영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