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묶인 내 땅, 공원 지정은 위법" 뒤집은 대법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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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묶인 내 땅, 공원 지정은 위법"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 2022두61816

상고인용

농지로 쓰던 땅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된 사연

사건 개요

한 토지 소유자는 2017년, 1971년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를 매입했어요. 이 공원 지정은 장기미집행으로 '일몰제'에 따라 곧 효력을 잃을 상황이었죠. 그러자 서울시는 2020년, 기존 공원 지정을 폐지하는 대신 해당 토지 일부를 포함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어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 일부(270㎡)가 농경지임에도 공원구역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입장

제 땅은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답'으로, 주변의 숲(임야)과는 명백히 달라요. 공원녹지법 지침에 따르면 농경지 등은 관통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행정청은 제 농지를 갈라 구역에 편입시켰어요. 생태적 보전 가치도 낮은 제 땅을 공원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거의 50년간 이어진 재산권 침해를 연장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에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져요. 해당 토지는 식생이 우수한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으로서 반드시 필요해요. 만약 이 부분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면 개발 행위로 인해 공원 경계가 서서히 훼손될 위험이 커요. 또한,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만약 토지 사용이 어려워지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지 않아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해당 토지가 지목상 '답'이고 실제 농경지로 이용되는 등 주변 임야와 현황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았어요. 행정청이 '완충지역'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막연한 위험에 불과하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이 처분은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계획은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해당 토지가 수십 년간 공원 부지로 묶여 있었고, 주변의 생태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매수청구권 등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 토지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공원 등)로 묶여 있던 적이 있다.
  • 일몰제 시행에 따라 행정청이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려 한다.
  • 내 토지 일부가 주변 지역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 내 토지는 실제 이용 현황(예: 농지)과 주변 지역(예: 임야)의 상태가 명확히 다르다.
  • 행정청의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