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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취하로 날아간 재산분할, 대법원이 되살렸다
대법원 2023므12218
소송 취하 후 항소 과정에서 다시 주장한 재산분할 청구의 인정 여부
남편(원고)과 아내(피고)는 2008년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었으나, 성격 차이,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어요. 2019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1심 판결을 앞둔 2022년 5월, 남편은 소송을 전부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아내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내의 생활비 낭비와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1심에서 정해진 재산분할 액수가 적다고 항소하며, 자신의 청구대로 재산분할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어요.
아내는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책임이며,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맞섰어요. 따라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어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남편에게는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했어요.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4,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했어요.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남편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시점에 이미 재산분할 청구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1심이 재산분할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소송종료선언을 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일부 뒤집었어요. 재산분할 청구가 1심에서 취하된 것은 맞지만, 남편이 항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소송 취하의 효력과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청구 인정 여부예요. 재산분할 심판은 이혼 소송과 달리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해요. 따라서 남편이 소취하서를 제출했을 때 재산분할 청구는 유효하게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새로운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았어요. 법원은 당사자가 명확한 형식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 내용과 소송 행위를 통해 청구 의사를 명백히 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 취하 후 항소심에서 다시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