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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안 무서웠다면 무죄일까?
대법원 2023도6411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관하게 처벌된 스토킹 범죄의 전말
이혼한 전 남편이 전 부인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과거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고, 전 부인을 강간한 전력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겨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약 4개월에 걸쳐 7차례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웠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방문 행위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껴야 성립하는 '침해범'이므로,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은 행위들은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과거 피고인이 저지른 강간, 가정폭력 등을 고려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만하면 성립하는 '위험범'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되고 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개별 행위는 경미해 보여도 짧은 기간 반복되면 누적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므로, 전체를 묶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껴야만 성립하는 '침해범'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는 '위험범'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즉, 가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면, 피해자가 "나는 무섭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대법원은 개별 행위가 사소해 보여도,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되고 누적되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토킹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는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누적적 위험성을 인정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