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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싸움 구경만 했는데 공동폭행?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2023도17187
5천 원으로 시작된 비극, 친구의 폭행을 촬영하고 지켜본 행위의 법적 책임
고등학생인 피고인들은 동갑내기 친구인 피해자와 5,000원 문제로 다투게 되었어요. 피고인 중 한 명(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했고, 다른 친구들(피고인 2, 3)은 이를 부추기며 현장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2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피고인 3은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이후 이들은 폭행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던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3명 모두에게 공동폭행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어요. 비록 피고인 2명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한 명은 촬영을, 다른 한 명은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세 사람 모두 폭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3에게는 폭행 영상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공갈미수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자신들이 직접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싸움을 지켜보거나 촬영만 했을 뿐, 폭행이라는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동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싸움을 부추기고, 현장에서 촬영하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했다는 공동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을 넘어 여러 명이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처럼 한 명만 폭행하고 나머지는 구경하거나 촬영만 한 경우는 공동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피고인 1은 폭행죄, 피고인 2, 3은 폭행방조죄 등으로 처벌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의 의미였어요. 대법원은 공동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어요. 범행을 공모하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2명 이상이 범행 현장에서 직접적인 유형력, 즉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가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 명이 폭행을 저지르는 동안 다른 이들이 옆에서 지켜보거나 촬영만 한 행위는 공동폭행이 아닌, 폭행 교사나 방조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폭행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