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배상 약속, 동업자의 배신에 대법원의 철퇴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10억 배상 약속, 동업자의 배신에 대법원의 철퇴

대법원 2022다227619

상고인용

공동대표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유전체 분석 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원고 측은 거액을 투자하는 대신, 소수 지분(49%) 주주로서의 경영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계약했죠. 하지만 과반 지분(51%)을 가진 피고 회사는 계약 직후 주주총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공동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원고 측을 경영에서 배제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계약의 핵심 조항인 '공동대표이사 선임' 약정을 어겼으니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이 약정은 저희가 거액을 투자하며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였어요. 계약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니, 피고는 약속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고 측이 횡령, 배임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소송을 남발하며 회사 운영을 방해했어요. 더 이상 공동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공동대표 제도를 폐지한 것이므로 저희에겐 귀책사유가 없어요.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1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예정액은 너무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원고의 문제 제기는 피고가 공동대표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본격화되었거나, 자금 사용에 대한 합리적 의문제기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 10억 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원고가 신설 회사에 직접 투자한 원금인 2억 4,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은 명백하다고 보면서도, 하급심이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어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단순히 투자 원금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경영 참여 기회 박탈과 같은 무형의 손해까지 포함하고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죠. 따라서 투자 원금만 인정한 것은 손해배상 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 또는 투자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넣은 적 있다.
  •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공동 경영(예: 공동대표)을 약속받은 상황이다.
  • 상대방이 다수 지위를 이용해 계약의 핵심 조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적 있다.
  • 계약 위반으로 인해 경영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고 투자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 법원에서 약정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며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과다 여부 및 감액의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