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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집에 공짜로 살아도 주거이전비 받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3926

원고일부승

재개발 구역 무상거주자, 대법원이 인정한 세입자로서의 권리

사건 개요

성남시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살던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주민들은 재개발로 인해 이주하게 되었으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집주인인 가족이나 친척의 집에 임대료 없이 거주하던 '무상거주자'였습니다.

청구인(원고)의 입장

저희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계속 거주한 주민들이에요. 재개발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 하므로, 법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아야 마땅해요. 비록 가족의 집에 살아 월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저희 같은 무상거주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사업시행자는 주거이전비는 법적으로 '세입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어요. '세입자'란 임대료를 내고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임대료를 내지 않은 무상거주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주민들은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주거이전비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유상 세입자'에게만 해당된다며, 가족 집에 무상으로 거주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다만, 이사비는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부 주민들에게는 이사비만 인정해주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주거이전비 제도의 취지가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지원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임대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요건을 갖춘 거주자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세입자'의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에서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무상거주자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 정비구역 내 주택에 거주한 적 있다.
  • 가족이나 친척 소유의 집에 임대료 없이 거주했다.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계속 거주했다.
  •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거주자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개발 보상 대상으로서 무상거주자의 세입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