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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고소/소송절차
가족이 합의해도 처벌받은 자전거 사고
대법원 2021도11126
의식 없는 피해자,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2018년 11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고인은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어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보행 중이던 69세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전거 운전자로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아내이자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형사소송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대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성년후견인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 공소기각의 사유는 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