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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라더니... 취소된 보호명령 위반, 대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1도15745

상고인용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법원 명령의 효력에 대한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남편이자 두 자녀의 친부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전처와 자녀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백 회에 걸쳐 전처와 어린 자녀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법원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전처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총 수백 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연락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 결정으로 자녀들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은 이전의 특수폭행죄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일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특정 기간(2020. 1. 12. ~ 2. 21.)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해당 기간에 적용되던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중에 항고심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무죄 부분과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대법원은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임시보호명령은 그 종기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인데, 이는 보호명령이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되기 전까지는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 사이의 위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중에 절차상 문제로 취소되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명령이었으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모든 위반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입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명령을 받은 적 있다.
  • 법원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락을 시도한 적 있다.
  • 보호명령의 효력 기간이나 조건이 애매하다고 생각해 연락해도 괜찮을 것이라 판단한 적 있다.
  • 나중에 법원 명령이 취소되었으니, 그전에 했던 위반 행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소된 보호명령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