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연대' 책임진다던 투자 계약, 법원의 최종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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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연대' 책임진다던 투자 계약,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2022다224986

상고인용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투자금 보장 약속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사건 개요

원고들은 한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했죠. 계약서에는 '투자자들의 서면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개시되는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투자 원금과 이자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후 다른 주주가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투자자들은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투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회생절차가 저희의 서면 동의 없이 개시되었으니, 위약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해요. 계약서에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피고인 대표이사는 계약 당사자로서 약속한 위약벌을 저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회생절차는 제가 아닌 다른 주주가 신청한 것이므로 위약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설령 적용된다 해도,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이 약정은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예요. 제 책임은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인데, 주채무인 회사의 채무가 무효이므로 저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는 것이 맞아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 문언상 회생절차 신청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위약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죠. 또한 대표이사의 책임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해석하여, 주채무인 회사의 채무가 무효이므로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투자자와 대표이사 개인 간의 계약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죠. 주주평등 원칙은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에 적용될 뿐, 주주와 다른 개인(대표이사) 간의 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단순 연대보증이 아닌, 독립적인 '연대채무'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스타트업 등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한 적이 있다.
  • 투자 계약서에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개인 자격으로 함께 서명했다.
  • 계약서에 '회사가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
  • 회사가 회생, 파산 등 경영 위기 상황에 처했다.
  • 대표이사가 '주주평등 원칙' 등을 이유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개인 책임 약정의 법적 성격(독립적 채무 vs. 보증채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