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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수당 차별은 당연? 대법원의 반전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94
동일 업무에도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을 이유로 한 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한 고등학교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정규직 직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어요. 처음에는 3개월 계약이었으나, 이후 휴직 기간이 연장되면서 근로계약도 1년 이상으로 갱신되었어요. 하지만 교육청은 '적용기준일 당시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각종 처우개선수당을 이 근로자에게는 첫 1년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에 근로자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했어요. 교육청은 이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교육청(원고)은 수당 미지급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수당 지급 기준은 '적용기준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이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근로자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서가 아니라, 단지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였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 수당들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기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피고)와 근로자(피고 보조참가인)는 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어요. 무기계약직은 당연히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기간제 근로자는 이 기준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수당 지급 기준이 기간제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기간제 근로자 전체를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라는 조건은 무기계약직에게는 해당할 수 없고 오직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라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이 조건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결국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대부분의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장기근무가산금'의 경우 '3년 이상 재직'이라는 별도 조건이 있었는데, 이는 신규 무기계약직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이므로 이 부분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장기근무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수당과 관련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가질 수 없는, 오직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예: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부만 불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판시했어요. 일단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근속 유도 목적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한 수당 지급 차별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