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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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18두62492

상고인용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두 근로자의 엇갈린 운명을 가른 갱신기대권

사건 개요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기사 두 명의 이야기예요. 한 기사는 정년퇴직 후 1년짜리 촉탁직 계약을 맺고 계속 일했는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어요. 다른 기사는 정년이 되자 재고용되지 못했고요. 두 기사는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에 회사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회사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어디에도 계약을 갱신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계약 기간 만료나 정년은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고 했죠. 또한, 한 기사는 계약 만료를 인지하고 계약서에 서명했고, 다른 기사는 정년을 이유로 사직서까지 제출했다고 강조했어요.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각 기사에게는 승객과의 다툼, 사고 이력, 불친절 등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자들은 정년 후 재고용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재고용될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권이 있었다고 맞섰어요. 회사가 내세운 재계약 거절 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같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다수의 재계약 사례와 재고용 관련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했고, 회사의 재계약 거절은 부당하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두 근로자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이미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기사(참가인 1)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2심 판결을 확정했지만, 정년에 막 도달한 기사(참가인 2)에 대해서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년퇴직 후 촉탁직(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한 적이 있다.
  • 회사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
  •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회사가 계약 갱신 또는 재고용을 거절했다.
  • 정년에 도달하자 회사가 재고용 절차 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년 후 재고용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