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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킥보드 사고,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13430
법 개정 후에도 전동킥보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어요. 2020년 10월 9일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이면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67세 여성을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엉덩이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 둘째,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주장을 펼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처럼 취급되므로, 자동차 운전자를 전제로 한 위험운전치상죄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을 했으므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하여 법적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위험운전치상죄의 대상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로 규정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직전 비틀거린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상해죄 성립을 긍정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예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자전거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이는 단순 음주운전에 한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만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를 냈다면, 여전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라는 무거운 죄책을 져야 해요. 법원은 두 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보아, 법 개정이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